순환용주택
2010-12-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35조제2항의 순환용주택으로 공급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의 범위?
회답
도정법 제35조제2항의 순환용주택으로 공급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은 우리 부에서 2010. 7. 2. 서울특별시장 등에게 주택정비과-2812호로 시달한 바 있는 붙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순환용주택 운용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