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사항인지(경비실 1개소 위치 변경시)
2005-11-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573 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함에 있어 현장 사정상 48m2 규모의 경비실 1개소가 4m 정도 옮길 경우 사업변경승인사항인지 혹은 경미한 사항인지
회답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제8호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변경내용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해당 지역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