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된 업무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10-12-1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된 업무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회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1. 운수종사자 현황 보고의 접수 및 유지 · 관리 2. 운전적성에 대한 운전 정밀검사의 시행 3. 운전업무 종사자격 시험의 실시 및 자격 수여 4. 이론 및 실기교육의 실시 및 자격 수여 5. 범죄경력자료의 조회 요청 6. 운수종사자의 사상사고 현황과 교통법규 위반사항의 확인 및 그 기록의 유지 · 관리 7.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 사실의 통보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