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휴업을 신청하여 허가가 났을 경우 번호판 반납을 하여야 하는지?

2010-12-1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사업의 휴업을 신청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가 났을 경우 번호판 반납을 하여야 하는지?

회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시 · 도지사(관할관청)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동차등록증과 번호판을 반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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