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교통사고란?

2010-12-1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중대한 교통사고란 어떤 경우인지?

회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1. 전복(顚覆) 사고 2. 화재가 발생한 사고 3. 사망자 2명 이상 또는 사망자 1명과 중상자 3명 이상 또는 중상자 6명 이상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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