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중인 댐 주변정비사업계획이 수립되는 절차에 대하여 ?

2010-12-1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OO댐 주변정비사업비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거 OO군에 지급된 보상금은 피해 지역민에 대한 피해보상금이므로, 피해규모에 따라서 해당지역민들에게 골고루 되돌려주거나 주민들의 의견과 의사를 수렴하여 직접적인 피해 지역주민을 위해 쓰여져야 하는데, 이와관련 사업계획이 수립되는 절차을 알고싶습니다.?

회답

건설중인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댐주변지역 경제진흥 및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댐건설기간 동안 시행하는 사업으로 생산기반 조성사업, 복지문화시설사업 공공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댐건설로 인한 직접피해 주민의 보상금으로 지급되는 보상금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건설중인 댐주변정비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시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시행절차 댐건설기본계획 고시 ⇒ 사업계획 수립·제출(시·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 ⇒ 사업계획 조정·협의(시·도지사↔댐건설사업시행자,시장·군수,구청장) ⇒ 사업계획 승인(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 ⇒ 사업시행(시장·군수·구청장) ⇒ 매년실적 제출(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 최종실적 제출(시·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제출), 시·도지사→댐건설사업시행자(통보) 나. 계획수립 ㅇ본댐이 위치한 댐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댐건설기본계획이 고시되면 지체없이 시장·군수, 구청장 및 댐건설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단, 시·도지사가 건설하는 댐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음. ㅇ지역정비사업계획 내용 ① 사업의 목적 및 개요 ② 소요사업비 및 재원별 부담계획 ③ 연도별 투자계획 ④ 사업의 내용·시행기간 및 시행자 ⑤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항 ㅇ사업계획 수립시기 및 절차(법 제41조제2항, 제3항) - 댐의 기본계획 고시 후 댐의 본체 소재지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 시·도지사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 댐건설사업시행자 및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 ㅇ시행결과 제출(시행령 제37조) -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매년 사업시행결과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정비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댐건설사업시행자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납부한 부담금의 집행실적이 포함된 최종결과를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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