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를 받은 사업구역외의 행정구역에서 영업을 한 경우 처분은?
2010-12-1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택시 또는 수요응답형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구역외의 행정구역에서 영업을 한 경우 처분은?
회답
국토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리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제6호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3] 2. 개별기준 중 위반내용 8호에 따라 사업일부정지(5일) 또는 과징금 40만원의 처분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