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 취업현황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처분은?
2010-12-1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 취업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 처분은?
회답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리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에 따라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경우 제외)는 운수종사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1. 전월 중에 신규 채용(운전면허의 종류와 취득일자 포함)하거나 퇴직한 운수종사자의 명단 2. 전월 말일 현재의 운수종사자의 현황 이를 위반할 시에는 시행령 별표6 2.개별기준 차목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