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시·군·구 안에서 차고지를 이전하는 경우 신고로서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한지요?
2010-12-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동일한 시·군·구 안에서 차고지를 이전하는 경우 신고로서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한지요?
회답
평소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함 ㅇ 다만, 동법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시·군·구안 또는 차고지로부터 5㎞범위안에서의 차고지 이전으로 인한 노선변경 등은 경미한 사업계획변경으로서 관할관청에 신고사항이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받아야 할 것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