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농어촌버스 운송사업 면허기준 대수?
2010-12-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시내버스·농어촌버스 운송사업 면허기준 대수?
회답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시내버스·농어촌버스 운송사업 면허기준 대수(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관련) - 시내버스운송사업 : 특별시-40대 이상, 광역시-40대 이상, 시-30대 이상 -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 군-10대 이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