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운행형태는 어떻게 구분되는지요?

2010-12-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시내버스는 그 운행형태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회답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광역급행형 :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고 주로 고속국도, 도시고속도로 또는 주간선도로를 이용하여 기점 및 종점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점에 위치한 각각 4개 이내의 정류소에만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다만, 관할관청이 도로상황 등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점 및 종점으로부터 7.5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각각 6개 이내의 정류소에 정차할 수 있음. - 직행좌석형 :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노선이 연장되는 경우 지역주민의 편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류구간을 조정하고 해당 노선 좌석형의 총 정류소 수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정류소 수를 조정하여 운행하는 형태 - 좌석형 :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 일반형 : 시내일반버스를 주로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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