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의 노선구역은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2010-12-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의 노선구역은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에서 정하고 있음 ㅇ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단일 행정구역을 운행하는 사업으로 하되,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은「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대도시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권역 내에서 둘 이상의 시·도를 운행하는 사업으로 함. ㅇ 다만, 관할관청이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국제공항·관광단지·신도시 등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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