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신청 등에 대한 질의

2010-12-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1. 하천점용허가기간 재연장과 관련하여 고지 자체가 행정기관의 의무사항인지 아니면 당사자 스스로가 알아서 해야 하는지 2. 기긴연장 관련 허가신청 기간이 지났지만, 과태료 등을 부과 후 다시 연장허가가 가능한지 3. 위 2항이 안된다면 신규로 해야하는지

회답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1)항 및 3)항에 대하여 -「하천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하천구역내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하천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 하천관리청에서 이를 검토하여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하천법」 제34조에 따른 기득하천사용자가 점용허가 만료기한까지 기간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 그 허가가 실효되었을 경우「하천법」 제48조에 규정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점용한 하천구역을 원상회복 시킨 후 새로운 하천점용허가 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2. 2항)에 대하여 -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 허가기간이 만료된 기존 하천점용허가자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허가 등의 절차 없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던 대로 하천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점용료를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 제출과 같은 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하천관리청의 허가사실(하천점용허가 허가증의 발급 및 연장허가 내용 등)에 대한 고시 등과 같은 일련의 절차가 없었다면 하천점용허가기간의 연장허가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