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점용에 따른 점용료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2010-12-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토지점용에 따른 점용료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하천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1항별표3(점용료등 산정기준)에 의해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토지의 점용, 그 밖의 하천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하천법」 제37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료, 징수방법 등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또한, 하천점용료 부과를 위한 해당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 등을 고려한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합니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직선거리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하천점용료 등의 징수조례권자인 해당 시.도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