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교통사고 환자의 외출, 외박 기록대장 양식 관련 문의

2010-12-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교통사고 환자가 입원한 병원은 교통사고 환자의 외출, 외박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는 대장을 관리하도록 되어있는데 어떠한 사항을 기록해야 하는지

회답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2조(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 관리)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자동차보험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1.외출 또는 외박을 하는 자의 이름, 생년월일 및 주소, 2.외출 또는 외박의 사유, 3.의료기관이 외출 또는 외박을 허락한 기간, 외출.외박 및 귀원 일시 4. 외출.외박을 하는 자(또는 보호자) 및 외출.외박을 허락한 의료인(의료인이 없는 경우 의료기관 종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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