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 피해에 대하여도 가불금으로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2010-12-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보험회사로부터 받을수 있는 보험금 중 일부를 먼저 받을수 있는 가불금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물피해에 대하여도 가불금으로 받을수 있는지요?

회답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규정상에는 피해자의 사망 또는 부상에 대하여 가불금을 청구할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대물피해에 대한 가불금 청구조항은 아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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