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된 트레일러(피견인 자동차)에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정부보장사업으로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2010-12-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견인차량이 없는 불법주차된 트레일러(피견인 자동차)에 부딪혀 사람이 다쳤습니다. 이럴때에도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회답
정부보장사업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자가 동법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보상하게 되어있으나, 그 예외조항으로 동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동법 제5조제4항은 의무보험 가입에 대한 예외조항으로, 동법 시행령 제5조제4호에 따라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자동차는 의무보험 가입에 대한 의무가 없으며, 나아가 이러한 차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정부보장사업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