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에 교량설치시 여유고 산정 관련

2010-12-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공사를 계획함에 있어 교량 시점 사거리 주변은 상가 등 건물이 밀집하여 도로 종단상승시 건물과의 접근성 및 통행불편 등으로 집단민원이 예상됨으로 도로와 접속되는 교량시점부는 기존도로 종단상승 없이 접속되도록 교량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교량구간의 제방여유고는 하천에서 홍수발생시 교량 및 제방의 치수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산정하는 것으로 하천을 횡단하는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하천설계기준에서 규정한 범위내에서 여유고를 확보하여 제방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_x000D_ _x000D_ 다만, 주변 여건상 부득이 교량의 계획고를 제방보다 낮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하천관리청에서 제방 및 교량의 안전과 치수에 문제가 없는지를 정밀하게 분석·검토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_x000D_ 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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