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예정지 효력 관련

2010-12-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정고시 이후에 3년이상 하천사업에 착수되지 않은때에는 하천예정지로 보지 않고 일반 토지로 보아, 하천법상 행위제한이나 하천예정지안에서의 행위허가 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여부

회답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천법 제11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에서 하천의 신설, 그 밖의 하천공사로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를 하천예정지로 지정·고시한 경우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하천에 관한 사업이 착수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정의 효력을 잃게 되며, 효력을 잃은 하천예정지에서 공작물 신축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하천법에 의한 행위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아울러, 본 회신내용은 당해 질의에만 국한되며 내용이 현저하게 변형되고 다른 경우에는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내용을 개별사안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부 견해와 직접 관련이 없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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