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예정지 고시 방법 및 효력
2010-12-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하천예정지의 지정고시라 함은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이후 하천구역결정 등과 같이 고시된 것을 말하는지? 또는, 지형도면 고시를 하천법에서 말하는 지정고시라고 볼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하천예정지의 지정·고시'는 하천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보(국가하천) 또는 공보(지방하천)에 게재한 것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