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개정에 따른 지방하천 통합

2010-12-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기존에 국가하천,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으로 표기했던 하천 표기를 지방1급하천과 지방2급하천을 "지방하천"으로 표기한다고 하는데 언제 바뀌었고 관계 법령은 어떤 것인지 여부

회답

전문개정되어 2008년4월7일부터 시행하는 하천법(법률 제8338호) 제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하고, 기존의 국가하천은 국가하천으로 그대로 유지되며, 지방1급하천과 지방2급하천은 지방하천으로 통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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