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내 비닐하우스 설치금지관련
2010-12-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2009년11월16일 개정공포된 하천법시행령 제36조와 관련하여 시행령 개정 공포전에 이미 설치한 비닐하우스 처리방안 및 비닐하우스 무단설치시 관련 벌칙규정이 있는지 여부
회답
09.11.16 공포·시행된 하천법시행령(대통령령 제21824호) 제36조제4항에 따른 비닐하우스 설치금지는 하천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함에 있어 허가하지 않아야할 금지사항으로 종전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받은 기간까지 존속할 수 있으며,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이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려는 경우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되며, 신규로 허가를 받은 자가 무단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하천법 제95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