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내 복개가능여부
2010-12-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방하천구간내 하천계획으로 복개가 허용되지 않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부구간이 수로암거로 계획되었으나 이에 대한 하천설계기준과 설계지침이 없는 경우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는 하천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금지된 행위로써, 하천을 복개하는 자는 같은 법 제95조 규정에 따라 징역 2년 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하천설계기준등에서 별도로 복개에 관한 설계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