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공사로 인해 재설치하는 교량이 하천시설인지 여부
2010-12-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하천개수공사로 인해 현재 존재하고 있는 교량을 철거하고 신설교량(하천부지 및 도로부지 모두포함)을 설치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설교량을 하천 부속시설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도로부속시설물로 봐야하는지 여부
회답
하천시설이란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제방, 호안, 댐 등의 시설을 말하며, 질의하신 신설교량설치공사는 하천공사로 필요하게 된 다른공사로써, 신설되는 교량은 하천법 제2호 규정에 따른 하천시설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본 회신내용은 당해 질의에만 국한되며 내용이 현저하게 변형되고 다른 경우에는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내용을 개별사안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부 견해와 직접 관련이 없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