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조사시설의 범위

2010-12-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수문조사시설인 강우레이더관측소 설치시 관측소 진입을 위한 시설인 진입도로, 모노레일, 삭도 등이 '수문조사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하천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수문조사시설'은 수문조사에 필요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하며, 진입시설이 강우레이더관측소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면, 하천법 시행령 제3조 제4호 규정에 따른 '부대시설'로 보아 하천법 제31조 규정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에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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