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배수펌프장이 하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0-12-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하천인근에 설치된 빗물배수펌프장의 용도가 제내지 재해예방(내수배제, 하수)을 위해 건설된 빗물배수펌프장인 경우 하천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하천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하천시설은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써 배수펌프장 중「농어촌정비법」에 의해 설치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배수장과 「하수도법」에 따라 하수를 배제하기 위해 설치하는 펌프장은 하천시설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_x000D_ 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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