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공사 시행시 수용권이 있는지 여부
2010-12-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공사 시행시 수용권이 있는지 여부?
회답
하천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공사 시행 허가를 받아 하천공사 실시 계획을 수립·고시한 경우 하천법 제78조에 의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경우로 보며, 이 경우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자는 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인 경우에 한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본 회신내용은 당해 질의에만 국한되며 내용이 현저하게 변형되고 다른 경우에는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내용을 개별사안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부 견해와 직접 관련이 없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