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집중호우 대책

2010-12-21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제방붕괴 위험이 대두되어 튼튼하고 안전한 고품격의 제방건설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회답

우리 청은 2009년도에 개정된 하천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제방의 천단폭을 넓힘과 동시에 구배를 완화(1:2→1:3) 하는 등 제방단면을 충분히 확보하고 기상이변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청은 하천개수공사 시 보다 엄격한 품질관리 및 지도감독을 통하여 홍수로 인하여 제방 붕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