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에서 보전지구,복원지구,친수지구란?

2010-12-22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에서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란 무엇인가요?

회답

하천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환경 등의 보전 또는 복원이나 하천공간의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전지구, 복원지구 및 친수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ㅇ 보전지구 - 하천의 자연생태계 유지를 위하여 보전가치가 큰 하천구역 등을 지정 ㅇ 복원지구 - 인간의 간섭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 또는 파괴되어 자연.역사.문화적 가치의 보전이 필요한 지구 ㅇ 친수지구 - 직간접적인 친수활동을 목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상거래행위를 하는 하천구역 - 전통적으로 친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지고 있는 하천구역 등을 지정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