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 업무 처리 절차
2010-12-22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Q)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국가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 승인 신청은 어느 기관에 하여야 하나요?
회답
A)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기간산업·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로서 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에 대한 업무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신청 :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 2. 관계 행정기관 및 시.군.구 협의 : 건설지원과→하천국. 환경청. 관할 시군 등 ↓ 3.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ㅇ 답변 내용 중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하천공사과(063-850-93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