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투기방지 요청

2010-12-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보상금을 노린 투기꾼들에 의해서 원래 있던 현지인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투기꾼을 선별하여 줄 것을 요청

회답

ㅇ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 공공주택주택지구내에서 공작물 설치, 죽목식재등의 개발행위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행위제한 등)에서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허가없이 토지거래는 불가합니다. ㅇ 투기세력으로 인하여 해당지역 주민과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보상금을 노린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히 색출하여 적발건에 대하여는 엄단 조치토록하고, 항공사진 촬영을 통하여 불법설치 지장물에 대하여는 보상대상에서 배제 하는등 투기세력 원천차단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시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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