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사업시 이축권 관련 질의
2010-12-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공공주택지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기 때문에 이축권 발생이 어렵다는 의견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이축권에 대한 좋은 해답을 요망(주민은 이주대책보다는 이축권을 원함)
회답
ㅇ 공공주택지구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되어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내 이축허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