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상 면적 증가 시 변경절차 이행 여부

2010-12-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정비구역지정 후 당초 기본계획상 면적의 20%를 초과하는 면적을 추가적으로 포함·확대하여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 기본계획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이미 수립 및 고시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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