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안전진단 실시 가능 여부(’10. 11. 15.)
2010-12-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질의요지 ◈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판단함에 있어「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3조에 따른 기준에 미달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2-3-1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해도 적합한지 여부
회답
◈ 회신내용 ◈ 기존의 단독주택을 재건축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 200호 이상 또는 그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10조제1항 별표1 제3호 나목(1) 및 (2)에 해당하는 지역과 부지면적이 5천㎡ 이상인 지역으로서 시·도 조례로 따로 정하는 지역에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이며,「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국토해양부 훈령 제2009-307호)은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1 제3호에 따른 단독주택지 재건축에 대한 업무처리를 정한 기준이므로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2-3-1의 안전진단은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1 제3호 나목에 적합한 경우로서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불확실한 때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