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제안 시 정비구역지정 도서 작성 붙임 여부(’10. 10. 8.)
2010-12-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질의요지 ◈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경우, 단순히 입안할 것을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정비구역지정 도서를 작성하여 제안하는 것인지 여부
회답
◈ 회신내용 ◈ 도정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르면 도정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제안서에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