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시 10% 미만 적용 시 기준 면적(’10. 4. 2.)

2010-12-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질의요지 ◈ 도정법 시행령 제12조제2호의 내용 중 "정비기반시설"은 정비구역 내 정비기반시설 전체 규모를 말하는지 및 도정법 시행령 제12조제2호의 내용 중 "10% 미만"은 당초 정비기반시설의 10% 미만을 말하는지 여부

회답

◈ 회신내용 ◈ "정비기반시설"이라 함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에서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함)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하며, 도정법 시행령 제12조제2호 후단부분의 규정은 당초 정비기반시설을 10%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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