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신청을 철회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여부(’09. 11. 5.)
2010-12-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질의요지 ◈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분양신청자가 철회하여 현금청산을 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는 때를 포함한 동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