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물어야 하는 대상범위(법제처, ’09. 4. 21.)
2010-12-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질의요지 ◈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 때 모든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리고 동의 여부를 물어야 하는지 여부
회답
◈ 회신내용 ◈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도정법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 때 반드시 모든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리고 동의 여부를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