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 동의서에 분담금 추산방법 표기의 적합 여부(’10. 2. 10.)

2010-12-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질의요지 ◈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동의서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관련 별지 제4호의2 서식 내용에 있는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방법"대로 표기한 것이 적합한지 아니면 추정 계산된 수치를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동의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별지 제4호의2서식】에는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방법을 알 수 있도록 산술식(예시)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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