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가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추진위원회 승인 가능 여부(’09. 9. 2.)
2010-12-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질의요지 ◈ 현재 추진위원회가 존재하는데도 토지등소유자 1/2 이상 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를 받아 승인신청하면 새로운 추진위원회가 승인되는지 여부
회답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제6호에 따르면 승인받은 추진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승인받은 추진위원회가 있는 경우 다른 추진위원회를 승인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