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공유물 분할이 허가 대상인지

2006-03-3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공유물 분할시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

회답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가 계약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할 때에 당초의 공유지분과 다르게 토지가 분할되어 지분권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대가가 수반되는 토지의 거래에 속하므로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 다만, 지분과 동일한 가치의 토지가 분할되어 각각의 지분권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대가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니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 등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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