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진출입로를 공동 사용하여야 할 경우 문의?

2010-12-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진출입로를 개설하고자 할 때 이미 허가받은 도로점용(연결)허거와 중첩되는 구간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신규 도로점용허가 신청자가 기존 도로점용 허가자와 연결로의 중첩(공동사용)이 발생하는 구간에 대해 공동 시용키로 사전 합의한 경우에만 도로점용(연결) 허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도로점용 허가자가 연결로 공동사용에 대하여 합의를 거부한 경우에는 신규 신청자가 연결로의 중첩구간에 대한 적정 시설비 분담액을 공탁하고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익산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최복남(063-850-9234)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