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적용범위는?

2010-12-29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적용범위는?

회답

o 이 규칙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일반국도(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관할 구어역의 동 지역에 있는 우회국도 및 지정국도가 아닌 일반국도 제외)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입하거나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통로 또는 그 밖의 시설을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o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도로계획과 이지철(전화 02-2110-6806)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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