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시설 및 부속물 이란?

2010-12-29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의 범위 중 도로의 시설 및 부속물은 무엇인가요?

회답

ㅇ 도로의 시설 및 부속물 (도로법 제2조) 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나.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다.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 라.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마.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 바.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 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ㅇ 도로법 시행령 제2조(도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이나 공작물을 말한다. 1. 차도·보도·자전거도로 및 측도 2. 터널·교량·지하도 및 육교(해당 시설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포함한다) 3. 궤도 4. 옹벽·배수로·길도랑·지하통로 및 무넘기시설 5. 도선장 및 도선의 교통을 위하여 수면에 설치하는 시설 ㅇ 도로법 시행령 제3조(도로의 부속물)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하 "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이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주유소, 충전소, 교통·관광안내소, 졸음쉼터 및 대기소 2. 환승시설 및 환승센터 3. 장애물 표적표지, 시선유도봉 등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 4.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가로등, 교통섬,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긴급제동시설 및 도로의 유지·관리용 재료적치장 5. 화물 적재량 측정을 위한 과적차량 검문소 등의 차량단속시설 6. 도로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장치, 기상 관측 장치, 긴급 연락 및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한 통신시설 7. 도로 상의 방파시설(防波施設), 방설시설(防雪施設), 방풍시설(防風施設) 또는 방음시설(방음림을 포함한다) 8. 도로에의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및 비점오염저감시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말한다) 9. 도로원표(道路元標), 수선 담당 구역표 및 도로경계표 10. 공동구 11. 도로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도로에 연접(連接)하여 설치한 연구시설 ㅇ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도로계획과 고정숙(전화 02-2110-6814)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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