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의 도로 연결허가 기준은?
2010-12-29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시지역에서 도로 연결허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o 도로 관리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에서 일반국도에 다른 도로등을 연결하려는 경우로서 일반국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하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정비되어 있는 경우나, 해당 일반국도가 다른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일에 해당 일반국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적합하도록 허가하여야 합니다. o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도로계획과 고정숙(전화 02-2110-6814)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