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부실검사와 검사원의 지위

2010-12-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검사원들이 지정정비사업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검사업무를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정비를 해달라

회답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참여마당신문고에 제기하신 귀하의 민원이 우리 부로 이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민원 요지는 검사원들이 지정정비사업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검사업무를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정비를 해달라는 것으로 파악됨. 검사 이원화로 인한 민간 사업자의 허위, 부실 검사 문제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그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부는 허위/부실검사에 대하여 영상촬영장치 도입, 검사결과 실시간 전송, 지도감독 강화 및 장비 보완 등으로 개선해 왔습니다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정사업자의 조직적 반발, 편법 운영 등으로 인해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검사를 다시 공공기관으로 일원화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검사원을 정부에서 관리하면서 필요에 따라 배치하는 등 준공영제 운영도 종전 제도로 돌아가는 것이어서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부는 향후 자동차관리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인바, 자동차 검사제도에 대하여도 함께 검토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법령 개정 절차 등에서 소중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참조할 것임을 말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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