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책임자 자격 중 제2호의 업무 경력에 관한 질의
2010-12-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0의 기술 인력의 자격 등 중에서 검사책임자의 자격 중 제2호에 관한 사항
회답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민원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0의 기술 인력의 자격 등 중에서 검사책임자의 자격 중 제2호에 관한 사항임. 제2호 규정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6급 이상의 기계직공무원으로서 "자동차검사 및 정비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라 함은, 실제로 검사나 정비 행위를 하는 공무원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동차관련부서(자동차 검사나 정비 등)에서 검사나 정비 등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한 경험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