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운송사업의 지역별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

2010-12-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지역별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점에 감사드립니다._x000D_ _x000D_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3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 및 광역시는 20대 이상, 시는 10대 이상,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은 10대 이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끝._x000D_ _x000D_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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