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는?
2010-12-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점에 감사드립니다._x000D_ _x000D_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대수는 특별시 및 광역시, 시, 군 등 모든 지역에서 1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준 대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끝._x000D_ _x000D_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