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영업소의 자동차 상주 대수
2010-12-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영업소에 상주해야 하는 자동차는 몇 대인지?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점에 감사드립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상주(常住)시켜야 하는 자동차 대수는 5대 이상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